주주여러분께
유 상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6년 04월 09일에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 유 상 증 자
1.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피엠티 기명식 보통주식
2. 총 모집주식수: 9,180,134주
3. 1주당 액면가액: 500원
4. 1주당 발행가액:
(1)
1차 발행가액은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l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은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l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l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5. 청약기간(예정)
(1)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기간(예정) : 2026년 06월 19일(1일간)
(2)
구주주의 청약기간(예정) : 2026년 06월 19일 ~ 2026년 06월 22일(2영업일간)
(3)
일반공모 청약기간(예정) : 2026년 06월 24일 ~ 2026년 06월 25일(2영업일간)
6. 납입 및 환불예정일: 2026년 06월 29일
7. 배당기산일 : 2026년 1월 1일
8. 대표주관회사/인수회사 : 케이비증권㈜/유안타증권㈜
9. 납입은행: 국민은행 태릉역종합금융센터
10. 청약주식의 단위 및 청약한도
(1)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한다.
(2)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한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3)
일반모집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를 100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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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청약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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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주 이상 |
1,000주 이하 |
100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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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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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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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5,000주 단위 |
|
50,000주 초과 |
100,000
주 이하 |
10,000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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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주 초과 |
500,000
주 이하 |
50,000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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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주 초과 |
1,000,000
주 이하 |
100,000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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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주 초과 |
500,000주 단위 |
|
11.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로 한다.
12. 청약증거금의 대체: 예납된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납입금에 충당하기로 하며, 이
때 청약증거금에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13. 청약 방법
(1)
우리사주조합 청약 :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일괄 청약한다.
(2)
구주주 청약 :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구주주 중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초과청약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다.
(4)
일반공모 청약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하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
사무 취급처에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10항에 따른 확약서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4. 청약사무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2)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3)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4)
일반공모 청약자 :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본, 지점
15.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에
의한 청약은 “대표주관회사”가, 일반공모에 의한 청약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총괄한다.
(2)
우리사주조합 : “본 주식”의
2.5%인 229,504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한다.
(3)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6년 05월 14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8272403743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4)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5)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청약,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제2조 제5항에 따른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iii)
단,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잔여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인수한다.
16. 청약 결과 배정 공고: 일반공모 청약 후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별 배정주식수는
2026년 06월 29일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한다.
17. 환불: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 공모 총 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26년 06월 29일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환불한다.
18.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3) 유관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 따라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4) 기타 본건 유상증자의 진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6년 04월 09일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77-20
주식회사 피 엠 티
대표이사 오 태 엽


